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광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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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지난 2월 2일 발표했습니다.

 

광주 제 12차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택시(법인, 일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급액, 신청방법등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4차 재난지원금

광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몇몇 지자체에서는 선별적 대상이 아닌 전원 지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광주 광역시는 총 14개 계층을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종교시설, 일반택시등 14개 계층에 대한 지원.

 

1. 저소득계층

 

광주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정을 받은 가구에 한해서 가구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필요 없으며,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문자 혹은 유선으로 지급 안내드립니다.

 

2. 소상공인(집합금지, 집합제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으로 인한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별 담당부서에 문의

 

자치구별 문의처 바로가기

3. 종교시설

광주에 윛치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한해서 시설당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바로가기

 

4. 기타

법인택시, 운수업, 전세버스 업체, 어린이집 통학차량, 예술인, 체육시설 직원(비정규직), 실내 운동시설, 풋살장, 관광업계, 공연장, 행사장, 돌잔치 뷔폐 업소.

 

광주 12차 민생안정대책 지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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